[취재앤팩트] '파업' 대신 '사직' 택한 의사들...'꼼수' 복귀까지 / YTN

2024-02-22 2

전공의들이 지난 2020년 당시와 달리 파업이 아니라 사직서 제출을 택한 데는 '업무개시명령'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 깔려 있습니다.

정부는 집단 사직이 불법이라고 보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전공의들은 이마저도 송달을 피하는 등의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전공의들이 파업 대신 사직이라는 집단행동에 나선 배경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오전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밝힌 대로 100개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어젯밤 기준으로 74.4%에 이릅니다.

근무이탈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은 이제 6천 명을 넘어섰는데요.

지난 2020년에는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섰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나는 방식의 집단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집단행동 방식의 변경에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피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파업을 선언하고 병원을 떠날 경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받게 되는데요.

의사들은 '사표'를 내고 직장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역시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업무개시 명령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전공의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피하는 방법도 쓰고 있는데요.

일부 전공의들은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대처법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 어떻게 대처할까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보면 송달 종류별로 대처 방법과 사직 사유 작성법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송달을 받지 않으면 명령 효력이 발행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른바 '회피' 전략을 취하라는 겁니다.

"우편송달은 당사자의 수령 서명이 완료된 즉시 효력이 있으나 서명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거나 "절대로 문 열어주지 말고, 서명하지 말라", "모르는 전화 받지 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예 업무에 복귀한 것처럼 가짜로 꾸미는 사례도 있나 보군요?

[기자]
네, 일부 전공의들이 현장 점검의 눈을 피하는 방식으로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꾸미는 것으로 알려졌습니... (중략)

YTN 조용성 (choys@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222131319153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